판례2019.06.19
서울고등법원2017누89973
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7누899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내하도급하청도급파견+1
판결 요지
이러한 점은 기업의 사내하도급 또는 파견에 비교되기도 한
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는 입주자등의 생존의 기반이 되는 주거환경에 대한 안전과 위생을 목적으로 하며, 자치관리가 아닌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행기구나 그 소속 근로자를 두고 있지도 아니하
다. 그와 같은 점에서 이윤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그 소속 근로자와 별도로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을 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 그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그러므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직원 등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기업의 사내하도급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
다. 4) 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관리비의 각 비목을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로 구분하고 있고, [별표5] 관리비의 세부내역'은 '인건비: 급여·제 수당·상여금·퇴직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및식대 등 복리후 생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