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의 계약 피고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들과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근무하던 무렵 피고가 사내협력업체들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사내협력업체별, 시기별로 일부 내용이 다르지만, 그 주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라....마)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내협력업체의 작업근로자 수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제시한 표준 정원수(T/O)에 맞추어 결정되었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작업 인원이 변동되기도 하였
다. 3) 대금의 결정 및 지급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비 용으로 산정되었는바,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잔업·특근시 간, 심야근로시간 등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계산한 노무비용을 사내협력업체에 지급하여 왔다....위 고용안정 개선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1 생산업 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직영 공정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 공정을 분리하고(이 하 '생산라인 재배치'라고 한다), 사내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을 통해 작업내용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작업지시의 절차를 정비하며, 사내협력업체의 시설장비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내협력업체의 노무관리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강화하고, 2 자재보급 및 포장업무와 관련하여, 사내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그로 하여금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와 근태관리를 하도록 하여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