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9.04.19
서울고등법원2018나2046019
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나204601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무효손해배상
판결 요지
개최된 피고의 행정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해 한 결의가 2016. 4. 30.자로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
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
다. 그에 대해 항소한 원고는 이 법원에서 기존 청구를 유지하는 한편, 해고는 부당해고를 넘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으로 해고일 다음 날인 2016. 5.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청구를 추가하였
다. 2. 판단 가....결 론 이 사건 소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
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
다.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하여 (1)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