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057576 판결 구상금
판결 요지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가 산재보험이 가능한 경우에만 피고가 책임을 진다는 합의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제1심에서 적절히 참작한 사정들(제1심판결 제7쪽 제6줄부터 제10쪽 제17줄까지)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산업재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재보험 보상 범위에 있는 치료비, 휴업급여 등의 산업재해 보상비용을 부담하고, 원고가 산업재해 보상범위 외의 손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그 기재 자체로 피고의 주장처럼 산재보험이 적용될 경우에만 피고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건설업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임의가입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어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이 불가능하였던 점, 상당 기간 건설업에 종사하였고, 실제 피고가 원고들 근로자들을 위하여 해외 근재보험에 가입하기도 하였으며, 해외 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상황에 있었던 원고와 피고로서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산재보험...피고에게 산재보험 범위의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위 해외 근재보험에 가입하였던 것이 아니
다. 3) 만일 피고가 원고 소속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직접 책임지겠다고 계약상 약정하였다면 피고의 회사 규모 및 해외 근재보험 가입비용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외 근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
다. 4)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산업재해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다만 산재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피고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