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8.16
서울고등법원2018누37887
서울고등법원 2018. 8. 16. 선고 2018누3788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시간단체교섭단체협약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나 ) 근로시간 면제 관련 (1) 단체협약서 제8조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부속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근로시간 면제한도 부속합의서 제1조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하되, 연간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700시간으로 한다'면서, 제2조에 '단,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단체교섭 기간 등 노사합의에 따라 위 사항을 변경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오전과 금요일 전일에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한
다. 2안)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전일에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한
다. 2....근로시간 면제사용 요일을 화요일, 금요일로 정한 근로시간 면제한도 부속합의서는,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이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한 취지를 잠탈하게 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