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승소2019.02.01
서울고등법원2018누53087
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8누5308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
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9면 표 안 7행의 '장은 주로 참가인과 많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