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4.11
서울고등법원2018누64995
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8누649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특수고용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
다.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8명이 제1심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
다. 제1심 참가인은 2016. 5. 21. 피고보조참가인 소속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6. 5. 제1심 참가인의 조직가입을 승인하였
다. 」 제1심판결 2쪽 14행, 17행; 3쪽 5행, 6행; 10쪽 2행; 15쪽 18행; 32쪽 3행, 6행, 16 행; 34쪽 3행, 4행, 8행의 각 "참가인"을 각 "제1심 참가인"으로 고쳐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