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3.29
서울고등법원2018누65431
서울고등법원 2019. 3. 29. 선고 2018누65431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비정규직차별기간제사용자근로조건
판결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10여 년 동안 원고와 한 팀으로 유물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정규직 근로자인 D에게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성과급 등을 지급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하여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에 해당한
다. 나. 판단
-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또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기간제법 제1조)으로 하는 기간제법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조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기간제법 제8조),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시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기간제법 제9조 내지 제5조의3)....이유로 사용자에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명할 권한이 인정되지도 않는다(다만, 원고는 근로기준법위반을 이유로 직접 차별의 해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