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5.01
서울고등법원2018누75001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750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차별금지단체협약
판결 요지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
다. 1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적용 참가인의 사업장에는 2016. 1. 1.부터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적용된다(고령자고용법 부칙 제1호). 이 사건 조항은 그 전인 2015. 9. 8. 개정·시행되었으므로 2016. 1.1. 전까지는 참가인의 사업장에 적용된
다. 2 이 사건 조항의 유효성 참가인은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원고의 주장 2016. 1. 1.부터 시행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조항을 신설했
다. 이 사건 조항은 원고만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규정이고 원고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 규율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다. 그뿐 아니라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을 기초로 원고의 정년을 산정하는 것을 봉쇄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시행된 이후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의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