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승소2020.06.09
서울고등법원2019나2028124
서울고등법원 2020. 6. 9. 선고 2019나2028124 판결 퇴직금
특수고용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들이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원고들이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각 증거 및 갑 제1, 43, 47, 4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
다. 즉,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육 및 강의지원 활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