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0.10.30
서울고등법원2019나2034037
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선고 2019나203403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파견근로파견
판결 요지
라) 파견근로의 시기와 내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일관되지 못하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에는 1996. 9. 2.에 파견근로를 개시하여 1998. 9. 2.에 직접 고용 간주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후에 2000. 5. 8.부터 파견근로를 개시하여 2002. 5. 8. 직접 고용간주되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원고의 2015. 12. 10.자 준비서면 제3쪽), 당심에 이르러서는 2002. 3. 1.부터 파견근로를 개시하여 2004. 3. 1....원고는 2002. 3. 1.부터 C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피고 J의 의장공정에서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
다. 따라서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004. 3.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피고에 대한 파견근로를 개시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원고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