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11.12
서울고등법원2019나2039100,2019나2039117(병합),2019나2039124(병합),2019나2039131(병합),2019나2039148(병합),2019나2039155(병합),2019나2039162(병합)
서울고등법원 2019. 11. 12. 선고 2019나2039100,2019나2039117(병합),2019나2039124(병합),2019나2039131(병합),2019나2039148(병합),2019나2039155(병합),2019나2039162(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파견근로파견
판결 요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의 영업소에서 2년을 초과하여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파견근로를 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
다. 2) 살피건대, 1 원고 CJ은 2000. 7. 1.부터 이 사건 외주사업체인 MA에 고용되어 피고의 MB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다가 2002. 10. 30. MA으로부터 퇴사한 사실, 2 원고 CJ은 2003. 7. 1....이 사건 외주사업 체인 MC에 고용된 이래 피고의 MD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년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7호증의 5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2007. 8. 2.에 원고 CJ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피고에 고용되어 피고의 MB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03. 12. 31. 피고로부터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7호증의 5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J은 제정 파견법(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에 따라 최초로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2002.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