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0.02.04
서울고등법원2019나2044836
서울고등법원 2020. 2. 4. 선고 2019나204483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파견근로근로조건파견
판결 요지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된 것, 이하 '제정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각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다음 날 피고와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어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
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40, 14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고, 그 후 별지 근무내역표 중 '운영자'가 피고로 표시된 기간 동안은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다시 피고로부터 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최초로 각 고용된 후 2년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2. 20....그러나 구 파견법 규정의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체결된 파견계약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파견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파견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파견근로기간을 합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