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9누467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활동에 사내 이메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노동 관행도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를 승낙하지도 않았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의 사내 전산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의 개인 이메일이나 SNS 등을 통해 노동조합 설립 사실의 고지와 가입 권유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실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자재를 사용(▲▲개)에 이용한 자'는 징계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호는 '회사 내에서 허가 없이 게시, 유인물의 배포, 누설, 방송을 한 자'는 징계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3) 원고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사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에서 이미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던 다른 3개의 노동조합[M 노동조합, N 노동조합(소재지 울산 남구), 이 노동조합]은 원고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오프라인 게시판을 사용하고 있을 뿐 사내 전산망을 통한 홍보활동은 인정되고...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내 이메일 계정을 통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
다. (4) 사내 이메일 계정의 이용 실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이메일 사용을 순수 사적 활동을 위한 이메일 사용보다 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미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사내 이메일 계정의 이용을 업무용으로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업무 외적 이용을 명확히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사내 이메일 계정의 이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