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누5864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심판의 범위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설·하계휴가· 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여기에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참조).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 시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반면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면서 작성한 지급기안문에 따르면 호텔봉사료는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
다. (3) 앞서 본 기간제 딜러와 정규직 딜러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호텔봉사료의 성격, 지급근거와 대상 등에 비추어 보면, 호텔봉사료 지급에서 기간제 딜러만 배제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
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고 그 상당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