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0.06.17
서울고등법원2019누66455
서울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19누66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리해고
판결 요지
당장 정리해고 등을 통해 적자를 감축하여야 할 상황에서 2014년 정리해고를 통해 절감하고자 하는 비용인 7억 7,000만 원의 약 3배에 해당하는 23억 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
다. (5) 근무시간 단축 등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근무시간 단축, 일시휴직, 순환휴직 등을 통해 해고를 피하거나 정리해고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개최된 제12차 노사협의회에서 그동안의 협의 내용에 따른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정하여 공고한 후 2014. 1. 3. 위 선정기준에 따라 34명의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였는데, 그중 3·4차 희망퇴직자 27명을 제외하고 참가인들을 포함한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 7명에 대하여만 2014. 2. 9.자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실시하였
다. 나) 정리해고 당시 직원현황 자료 (1) 원고가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사업보고서 중 원고의 직원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3. 9. 30....다) 정리해고 전후의 사정 (1) 신규채용 원고의 신규채용 현황에 의하면, 이 사건 인력구조조정 계획이 수립되어 정리해고가 논의되기 시작한 2013. 7.경부터 이 사건 정리해고 시인 2014. 2.경까지 사이에 정규직 6명, 계약직 52명, 임원 4명이 새로 채용되었고 정리해고 직후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도 정규직 46명, 계약직 8명, 임원 3명이 추가로 신규 채용되었
다. 위 정규직 46명중 27명은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