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승소2021.06.30
서울고등법원2020나2014459
서울고등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2014459 판결 퇴직금
특수고용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인용한
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8, 12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쳐 쓴
다.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4, 6행의 "피고 C"을 "원고 C"으로 고쳐 쓴
다. 2. 추가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심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