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1.10.20
서울고등법원2020누56928
서울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2020누569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취업규칙사용자근로조건
판결 요지
이루어졌으므로, 개정 전 취업규칙은 적어도 위 2018. 5. 16.부터 참가 인이 H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개정 전 취업규칙을 제출한 2018. 7. 6. 사이에 N 의 취업규칙을 베껴서 작성된 것이
다. 개정일 및 시행일 비교
(나)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다른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베낀 것이라고 하더라도, 개정 전 취업규칙 등을 참가인이 그 요 양병원에 적용하기 위하여 위 2018. 5. 16.부터 2018. 7. 6. 사이에 새로 작성한 취업 규칙이라고 볼 수도 있다....H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위 구제신청 접수일은 2018. 6. 17.이다)에서 G요양병원으로부터 승계하여 당시까지 시행 중이라며 제출한 취업규칙은 2019. 3. 신고 취업규칙이 아닌 개정 전 취업규칙이
다. 2 참가인은 2019. 3....본 바와 같은바, 개정 전 취업규칙이 위와 같이 작성되기 전 에 G요양병원이나 D요양병원에 별개의 다른 취업규칙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없는 이 사건에서 개정 전 취업규칙 제59조에서 새로이 근로자의 정년을 규정한 것은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개정 전 취업규칙에 관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