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1.05.12
서울고등법원2020누65267
서울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누652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해고결정
판결 요지
참가인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HG/음료CBD총괄 0 상무와 물류총괄 P 상무를 제외한 채 총괄임원이 아닌 L 상무와 H 부문장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이 사건 재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재심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위 징계해고 또한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다) 재심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가 무효인지 살펴본
다.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상 근로자에 대한 징계재심은 전사 인사위원회가 사업부 인사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전사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야 하고, 전사 인사위원회 위원은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서 위원장(대표이사)이 위촉하는 3~5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그러나 참가인 회사에서는 인수된 이후에도 재심위원회를 전사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과 같이 총괄임원으로만 구성하지 않았
다. (3) 원고들은 2015. 7. 1.자 징계해고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였는데,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인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사업부장) I가 J 상무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J상 무가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K 상무, L 상무, H 부문장으로 구성되었
다. 이 사건 재심위원회는 2015.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