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승소2022.08.19
서울고등법원2021나2009898
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0989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파견근로파견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 중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및 제1심 판결문 중 "H"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모두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law_cite ref="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