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2.08.19
서울고등법원2021나2009904
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0990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파견근로도급파견손해배상
판결 요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실질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조항 또는 직접고용의무조항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고용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차액 또는 고용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