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1.11.19
서울고등법원2021나2012948
서울고등법원 2021. 11. 19. 선고 2021나2012948 판결 손해배상(기)
차별금지장애인차별사용자손해배상
판결 요지
따라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차별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위 차별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 2) 한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상대방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 피고는 피고의 위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차별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