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06.08
서울고등법원2021나2013279
서울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1나2013279 판결 손해배상(기)등
장애인차별손해배상
판결 요지
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른바 '간접차별')를 규정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 여부
-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 형태의 전자정보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 이를 적용한 사실이 없고 시각장애인들의 장애를 고려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한 사실이 없
다. 2)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웹사이트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가 제공될 필요가 있고,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더라도 적절하고도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여전히 시각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