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06.08
서울고등법원2021나2013293
서울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1나2013293 판결 손해배상(기)
차별금지장애인차별손해배상
판결 요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 여부
-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 형태의 전자정보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 이를 적용한 사실이 없고 시각장애인들의 장애를 고려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한 사실이 없
다. 2)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경험칙에 비추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일응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 등에게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