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5. 31. 선고 2021나202426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
판결 요지
한편, 원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가 고용한 보조인력(경 주 근무)의 경우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
다. 위 보조인력은 원고들의 운송 업무가 아닌 상하차 업무만을 보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 12.경 피고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다(피고 소속 근로자 중에는 배송기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업무를 위한 보조인력을 고용하였다거나 위 보조인력이 원고들의 배송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또한 원고들은 자신의 비용으로 제3자를 고용하여 원고들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도 하였
다. 원고들은 독립한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배송업무를 수행한 것이
다. 2) 판단 가) 원고들은 자기 소유 차량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운송과 관련된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비용을 지급받았고, 피고의 운송 업무 외에 자기의 계산으로 독립하여 다른 영업을 한 사실도 없다....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 또한 원고들이 아닌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이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
다. 사. 소결론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
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