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2.05.25
서울고등법원2021나2025982,2021나2025999(병합)
서울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2025982,2021나2025999(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도급위장도급
판결 요지
가)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내협력업체가 물 량도급, 단위도급, 임율도급 등의 방식으로 당월분의 기성금을 산출하여 피고에게 청구하면, 피고가 이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갑 제91호증, 을 제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하 가지번호 포함)....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도급업무 세부명세서'에는 관리자 인건비 총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인정 관리자'에 해당하는 경리 사무원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37, 91호증)....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에게 그 소속 근로자들에 관한 작업일보, 작업월보, 기성금청구 내역서, 도급작업별 생산성 분석 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데, 피고로서는 사내협력업체가 제출한 위와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정당한 기성금을 산출하거나 계약단가를 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