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2035804 판결 용역대금등청구의소
판결 요지
.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20행의 '것이므로'를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수정계약이 체결될 무렵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보험료율 인상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수정계약과 유사한 2건의 수정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형식이 모두 유사하여 이 사건 수정계약에도 위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사유만 반영되었을 뿐 추가업무에 관한 조정액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지적하는 2건의 수정계약 중 가공품 포장도급에 관한 수정계약(갑 제26호증의 2)에서 월 계약금액이 당초 18,200,000원에서 18,800,000원으로...따라서 원고가이 사건 계약의 입찰금액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할 의무도 없는 것처럼, 원고가 29인 외에 추가로 인원을 고용하거나 고용 인원의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업무가 변동되지 않는 한, 원고의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이사건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총 금액을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업무가 변동되지 않는 이상 계약금액이 조정될...보이고, 원고가 용인공장에서 멸균제품 관련 업무를 일부 부담하게 된 시점은 이 사건 계약 종료 1달 전인 2020. 3.경부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다 원고의 직원 근무내 역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인 원고가 작성 및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도 원고는 피고의 용인· 양주·안산공장에서의 원고 직원의 구체적 근무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라 용인공장의 생산중단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원고의 업무량도 감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위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의 양주· 안산공장의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