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2.04.29
서울고등법원2021누39036
서울고등법원 2022. 4. 29. 선고 2021누390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
근로계약사용자단체협약
판결 요지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참가인들과 두 차례에 걸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은 수습직원으로 고용된 것에 불과하고, 본채용은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이 처음이므로 기간의 단절 없이 단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의 체결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원고로 하여금 장래 참가인들과 사이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을 당연히 신뢰하게 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5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근로자들을 매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6조 제3항),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면직하는...판단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관계(정규직)인지 여부 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