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기각2022.12.08
서울고등법원2021누46218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1누46218 판결 시정명령취소
계약해지도급시정명령
판결 요지
내용증명을 통하여 C에 측량 요구 불응, 시공계획서 미제출, 공사포기각서 제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 행위'라 한다). 라.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특약설정 행위 및 이 사건 계약해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5. 12....나) 이 사건 계약해지 행위 피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 행위가 수급사업자인 C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탁을 취소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별지 1] 제2항 기재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시정명령'이라 한다). 2) 과징금 납부명령 피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 행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보아 구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18....나) 이 사건 계약해지 행위가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