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22.06.09
서울고등법원2021누47754
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47754 판결 부당견책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소결 이 사건 견책은 부당징계에는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견책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
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이 사건 견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
다.
- 인솔책임 소홀의 징계사유 : 이 사건 출입자들은 외부인이 아니라 원고가 속한 C노조 및 그 상급단체인 I노조의 조합원들로서, F발전본부 본관 건물 앞은 노동조합의 선전활동이 빈번히 이루어져 온 곳이고, 이 사건 전까지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아닌 C노조나 I노조 조합원들도 종종 그곳에서 선전활동을 하였고 참가인도 이를 용인하여 왔다....원고와 C노조는 이 사건 견책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J/K),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 2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단, 출석요구 불응의 징계사유는 제3, 4차 출석요구 부분을 인정)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견책은 정당한 징계처분이 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와 C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D/E),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