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2.09.23
서울고등법원2021누66267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1누662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사용자
판결 요지
내지 4. 7.경 원고의 위 민원을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사건으로 접수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원고에게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
다. 그러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의 본래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나아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에 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에 근거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은 제39조에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성명, 주소, 사업주의 성명, 주소, 신청취지(근로자가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신청이유(부당해고 등의 경위와 부당한 이유를 기재, 해고 사건의 경우 해고통지 서 수령일자 포함), 신청일자 등이 기재된 일정한 서식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제40조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