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02.10
서울고등법원2022나2025019
서울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2025019 판결 임금
조합원차별단체협약
판결 요지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위배하거나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
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 원고들 주장의 요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
다. 그런데, 피고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고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어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의 필요성이 없는 점, 4년간 임금 100% 삭감이라는 불이익의 정도가 큰 반면 적절한 대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그러나 F노동조합은 정기적인 단체협약과 달리 특정 현안에 대한 상시적 노사합의의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피고와 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조합 내부나 조합원들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9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