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승소2023.10.25
서울고등법원2022나2036101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610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파견근로파견
판결 요지
원고는 2001. 12. 21.부터는 주식회사 D 에, 2003.5. 1.부터는 E에 각 소속되어 2년을 초과하여 피고 아산공장의 의장공정에서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
다. 따라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003. 12. 2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특히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른 파견근로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2년을 초과하여 피고의 의장 공정에서 파견근로자로 계속적으로 근무한 사실, 즉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과 근무상황 및 계속 근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
다. 2) 원고의 청구는 2001. 12. 21.부터 2003. 12. 20.까지(이하 '이 사건 계쟁기간'이 라 한다) 원고가 계속적으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피고에 대한 파견근로를 개시하여 피고가 그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원고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가) 원고가 이 사건 계쟁기간에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 또는 E 소속으로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보유하였던 사실, 주식회사 D 및 E은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의장공정 담당업체이고, 그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직접고용관계 성립 등을 주장한 사건에서 일부 승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