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4.07.17
서울고등법원2022나2047194
서울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2나204719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파견근로도급파견
판결 요지
원고들 청구의 요지
- 원고들 소속 협력업체들이 피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 U와 체결한 각 '도급계약'의 실질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
다. 원고들은 파견사업주인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
다. 2) 원고 Q,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 12. 21....원고 Q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서 27면 4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
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G, J, K, L, M, N, O, P과 피고의 법률관계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위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거나(원고 G, J, K, L, M, N. O, P),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원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