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08.18
서울고등법원2022나2049787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2049787 판결 임금지급청구의소
차별금지연령차별
판결 요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 관련 법리 고령자고용법은 제4조의4 제1항에서 '사업주는 모집·채용(제1호),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제2호), 교육· 훈련(제3호), 배치·전보· 승진(제4호), 퇴직· 해 고(제5호)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제19조 제1항), 그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그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제19조의2 제1항). 피고는 위와 같은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에 따라 3급 이하 근로자의 정년을 59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