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01.18
서울고등법원2022누32018
서울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2누3201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조합원차별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승진심사 결과를 '상위 직급 업무 수행에의 적합도 등의 차이'가 아니라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 사이의 차별'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이 동질의 균등한 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단지 승진심사에서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이유로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 사이의 차별' 외에 '상위 직급 업무 수행에의 적합도 등의 차이' 등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동질의 균등한 집단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하나의 승진심사에서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당연하므로...「피고와 참가인은, 승진한 비조합원 중 승진에 탈락한 조합원과 비교하여 근무평가 점수가 같거나 더 낮은 사례가 존재함을 들어 원고가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을 차별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반대로 승진한 조합원보다 근무평가 점수가 더 높았으나 승진에 탈락한 비조합원의 존재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와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제8면 4행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근무평가 외에 과거에는 실시하지 않던 인사위원회 평가를 실시한 것 자체가 과거의 관례를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원고의 인사위원회 평가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차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 또한 부족하다."를 추가하고,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각주 6)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