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누3635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고 B, C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참가인의 금산공장 출입 불허방침에 따르지 않고 취업규칙 제87조 제35호 및 금산공장 보안관리요령 제8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금산공장에 출입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위 각 규정들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 B이 이 사건 노조가 통보한 이 사건 집회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회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한
다. 그런데 참가인이 대전공장 소속 근로자들(원고 B, C은 대전공장 소속 근로 자이다)의 이 사건 집회 참여를 불허하는 상황에서는 원고 B, C이 취업규칙 제87조 제35호 및 금산공장 보안관리요령 제8항에 따른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 B, C의 이 사건 집회참여를 위한 금산공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취업규칙 제87조 제35호 및 금산공장 보안관리요령 제8항을 위반하여 금산공장에 불법침입하였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집회가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는 지와는 관련이 없
다. 따라서 원고 B, C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취업규칙 제87조 제35호 및 금산공장 보안관리 요령 제8항을 위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 B, C이 위 규정들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금산공장에 침입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나.
판시사항
[AI요약]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사업장 출입의 취업규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B, C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B, C은 대전공장 소속 근로자로, 금산공장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여
함.
- 피고는 원고 B, C이 취업규칙 제87조 제35호 및 금산공장 보안관리요령 제8항을 위반하여 금산공장에 불법 침입하였다며 징계
함.
- 피고는 이 사건 집회가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고 B, C이 위 규정들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사업장 출입이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사업장 출입은, 회사가 출입을 불허하는 상황에서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더라도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취업규칙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집회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
함.
- 참가인이 대전공장 소속 근로자들의 이 사건 집회 참여를 불허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 B, C이 취업규칙 제87조 제35호 및 금산공장 보안관리요령 제8항에 따른 절차를 밟았더라도 참가인이 금산공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
함.
- 따라서 원고 B, C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참가인의 출입 불허 방침에 따르지 않고 위 규정들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금산공장에 출입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 B이 이 사건 노조가 통보한 집회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을 강조하며, 회사의 취업규칙 적용이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불허하는 명백한 의사를 표명한 경우, 근로자가 형식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
함.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중요한 판단
임.
[본문발췌]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15쪽 3행의 "회시나"를 "회사나"로, 17쪽 2행의 "(을나 제21호증의 2)"를"(을나 제21호증의 3)"으로 고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