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6. 19. 선고 2023나201270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제1심 판결서 16면 19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
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동일하더라도 근로자파견관계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근무상황에 따라 개별 근로자별로 다를 수 있는바, 선행소송에서 I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2000. 4. 22.부터 2년 동안 피고를 위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그 규정들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란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를 의미한
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8. 29....이와 같은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내용과 개정 경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법적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효력존속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판시사항
[AI요약] # 파견근로자 직접고용간주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92,178,3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4. 22.부터 2002. 4. 30.까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I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아산공장에서 엔진제작공정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
음.
- 원고는 2009. 9. 26.경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J에서 퇴사한 이후 피고나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바 없
음.
- 피고는 2014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특별채용을 진행
함.
- 원고는 2021. 1. 24.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 법리: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됨.
- 판단: 선행소송에서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 다른 근로자들과 원고의 근무 기간 및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일치하고, 증인 P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2000. 4. 22.부터 2002. 4. 30.까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I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근로관계 종료 여부 (제1 주장)
- 법리: 구 파견법 및 개정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 유지 여부가 효력존속요건이 아
님.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에만 직접고용간주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
음.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만으로는 명시적인 반대의사로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가 J에서 퇴사한 사실, 피고가 특별채용을 진행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