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2023나2039206 판결 차별구제청구
판결 요지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직선거에 있어 원고들과 같이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차별행위를 한 경우, 그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차별행위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제조치 청구도 할 수 있
다. ③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 요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통한 금전배상만으로는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충분히 전보할 수 없는 경우 차별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 등을 위한 구제조치를 명함으로써 사법상의 권리인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완하는 구제방법이라고 할 것이고, 그 구제방법의 내용에 따라 소송의 형태나 그 절차를 달리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
다. ②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판시사항
[AI요약] #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제공 의무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 이후 시행되는 공직선거에서 원고들이 요구할 경우, 발달장애인 등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함.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그림투표용지 제공)는 기각
됨.
-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공직선거에서 투표용지에 숫자와 문자로만 표시된 후보자의 기호, 소속 정당명, 성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원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없었
음.
-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시행된 공직선거에서 발달장애인 등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하지 않았
음.
- 원고들은 피고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그림투표용지 제공, 예비적으로 투표보조용구 제공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차별행위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구제조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제조치 청구의 법적 성질이나 관할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차별행위의 피해자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함.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청구에 소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
- 법리: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며,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부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