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노동조합의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권'이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단체교섭권은 하청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독자 적·배타적 단체교섭권과 원사용자 및 원청 사업주의 기업활동의 자유 등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되므로 기본권 충돌 이론상 하청 근로자에 대한 단체교섭에 원청 사업주가 응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며, 단체교섭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에 원청 사용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
다. 2)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고용한...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이 사건 부 속계약서 제3조 제2항,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사전에 정해둔 배송급지 기준표 및 이 사건 기준표에 따른 급지수수료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그와 달리 일부 집 배점에서 급지수수료와 다른 형태로 수수료를 책정한 사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송 수수료에 대한 원고의 지배·결정권한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
다. 4) 제6의제와 관련하여 원고 등은, 사고부책 기준은 원고와 집배점 사이의 위수탁 계약에서 정한 기준으로 택배기사들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고, 실제로는 택배사고가 발생한 경우 집배점주에게 고용된
판시사항
[AI요약] #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원청 사용자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사용자 개념 확대 해석 결과 요약
-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주체인 '사용자'에는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
- 원고(택배회사)는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므로,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배회사이며, 원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임.
-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 조합)은 택배기사 노동조합으로,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
음.
- 참가인 조합은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함.
- 원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항소심에 보조참가 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 적법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며,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함.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요건을 갖추면 허용될 수 있
음.
- 판단:
-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원고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의무를 원고가 단독으로 부담하는지 또는 원고보조참가인들과 공동으로 부담하는지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권한 및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
짐.
- 보조참가 신청이 소송 제기 후 2년 3개월이 지나 이루어졌으나, 변론기일 이전에 신청되었고 이후 변론이 예정대로 진행되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