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6. 20. 선고 2023누647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추
판시사항
[AI요약] # 화물차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운송 업무 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
임.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업주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구속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업장은 C와의 운송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화물운송 업무를 배정함으로써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였
음.
- B이 C와 체결한 운송계약서에 따르면, B은 운송 중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 및 운송기사의 질병, 지병 등으로 인한 사고 책임까지 부담하며, C가 지정한 도착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의 화물운송 업무에 관여하여 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의미
함.
- 원고는 통상 07:00경 C 공장으로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였고, 운송 업무가 없는 경우에도 C 공장 내부나 주변에서 대기하였
음.
- 이 사건 사업장은 C의 운송 요청이 접수되면 즉시 화물차주에게 운송업무를 배정하였고, 원고는 배정받은 운송 업무를 제때에 완수할 것이 요구되어 근무 시간이 통제되는 형태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1개월에 약 20일 정도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배정받은 화물운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운송 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장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일부 가능하였을 뿐, 사실상 일과시간 중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배정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은 제한되었
음.
- 원고가 실제로 운송 업무 수행과정에서 타인을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무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다른 화물차주를 통해 대체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