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352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20....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
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그러나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참조).」
판시사항
[AI요약] # 기간만료로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2. 3. 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음.
-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계약은 2021.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
음.
- 원고의 언어교육센터 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확립된 관행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
함. 이는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1.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
음.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점에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
함.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확립된 관행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 주장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
임.
[본문발췌]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