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6. 10. 27. 선고 75구47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청구사건
판결 요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동료인 (명칭 생략)일보 기자 30명과 함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전국출판노동조합 (명칭 생략)일보 지부를 결성하기로 하고 1974.12.10. 10:30경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원고가 지부장으로 선출되고 전국출판노동조합의 인준을 거쳐 당일 16:00경 서울특별시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였던 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소외 1은 1974.12.9.자로 원고를 해고처분하기에 이르렀으나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원고의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행한...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사례
평소 상사와 알력이 있어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하고 출근성적이 나쁠 뿐 아니라 전보발령이 나자 그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4일간 무단결근한 사유가 있어 해고시켰다면 이는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
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
다.
원고는 1968.12월경 소외 1이 경영하는 (명칭 생략)일보사에 입사하여 출판국 주간여성부를 거쳐 1974.12.5.까지 편집국 문화부에 근무하다가 1974.12.5....출판국 주간여성부로 전입되고 전입된 날로부터 같은 12.9.까지 무단결근하였으며 소외 1은 원고에게 1974.12.9.자로 해고처분을 하고, 원고는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법에서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피고에게 (가) 소외 1로 하여금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귀하도록 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여 줄 것, (나) 소외 1로 하여금 해고이후의 급여전액을 소급 지급하도록 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여 줄 것, (다) 소외 1로 하여금 노조활동의 지배, 개입을 중지하도록 하는
판시사항
[AI요약] #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사례 결과 요약
-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고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8.12월경 (명칭 생략)일보사에 입사하여 1974.12.5.까지 편집국 문화부에 근무
함.
- 1974.12.5. 출판국 주간여성부로 전보 발령받았고, 같은 달 9일까지 무단결근
함.
- 소외 1(사용자)은 1974.12.9.자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소외 1의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피고(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재심신청을
함.
- 피고는 1975.11.14.자로 원고의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동료 기자들과 함께 전국출판노동조합 (명칭 생략)일보 지부를 결성하고 1974.12.10. 창립총회에서 지부장으로 선출
됨.
- 원고는 소외 1이 노동조합 활동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기각 판정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해고 목적이 노동조합 활동 방해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평소 상사와의 알력으로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하고 출근성적이 나빴
음.
- 문화부 기자 8명 중 근무성적 고과가 7위에 머물렀
음.
- 1974.12.5. 문화부에서 주간여성부로 전보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달 9일까지 무단결근
함.
- (명칭 생략)일보사의 취업규칙 제30조 5호 후단에는 "능력부족으로 진취성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사장이 즉시 퇴사(해고처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 소외 1은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불량한 성적, 인사 불만으로 인한 회사 경영질서 문란 행위를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처분을 행
함.
- 소외 1의 해고처분이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거나 피고의 기각 판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