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7. 4. 22. 선고 76나789 판결 퇴직금청구사건
판결 요지
-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임명장), 같은 호증의 2 내지 6(각 통지서),갑 제8호증(지부정비 및 재건계획시달), 갑 제12호증,같은 제13호증의 1(각 외무원규정 일부개정), 갑 제13호증의 2(외무원규정), 갑 제14호증(보수지급규정용어 변경실시), 을 제1호증의 1,2(각 외무원규정),을 제2호증의 1,2,3(각 외무사원지급규정, 외무원지급규정, 일반외무원제수당지급규정), 을 제4호증의 1(외무원 위촉 위임신청서), 같은 호증의 2(계약서),같은호증의 3(각서), 같은호증의 4(서약서), 을 제6호증의 1(인
판시사항
[AI요약] # 보험회사 외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보험회사 외무원은 근로기준법상 종속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1. 8. 1. 피고 회사의 외무사원으로 채용되어 생명보험 가입자 모집 및 보험료 수금 업무에 종사하다가 1974. 12. 28. 사직
함.
- 피고 회사는 외무사원의 신분에 관한 외무원 규정과 보수에 관한 외무사원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외무사원에 대한 임용관계를 위임, 위촉관계로 변경하고 명칭도 외무사원에서 외무원으로 변경
함.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외무원제수당 지급규정을 폐지하고 기본수당을 일방적으로 폐지한 조치가 무효이므로 미지급 기본수당 지급을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 대상인 직원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상여금 지급을 주장
함.
-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본수당 폐지 및 소급실시의 유효성
- 법리: 종전 규정상 기본수당과 모집수당의 합계액이 개정 규정상 모집수당액과 동일하다면, 명칭만 폐지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계속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종전 규정상 원고에게 지급되던 자격별 단체보험 모집액에 대한 기본수당액과 모집수당액은 도합하여 모집액의 11/1000 상당액으로서, 개정 시행된 규정에 의한 단체보험 모집수당액인 모집액의 11/1000 상당액과 동일하여 기본수당의 명칭만 폐지되었을 뿐 모집수당의 명목으로 계속 지급된 것으로
봄. 따라서 원고의 기본수당 지급 주장은 이유 없
음. 2. 상여금 지급 청구권 인정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직원의 범위에 외무원이 포함되지 않고, 외무원의 지위 및 보수는 별도로 정한 외무원 규정 및 외무원 지급규정에 따른다면, 상여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직원은 인사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사원 및 별정직원을 의미하며, 외무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
음. 외무원의 자격, 임면 및 보수는 별도의 외무원 규정 및 외무원 지급규정에 따르며, 해당 규정에는 상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상여금 지급 주장은 이유 없
음. 3.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청구권 인정 여부 (근로자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