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4. 10. 11. 선고 84나8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판결 요지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피고회사로부터 1982. 5. 19.에 이르러 같은달 13자로 소급하여 징계해고된 사실, 위 징계해고의 사유는, 첫째 피고회사에 입사할 당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점, 둘째 피고회사의 고속버스를 운전함에 있어 과속한 점, 세째 승객의 요금을 착복한 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다. 2....김수일의 각 증언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 결과 중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갑 제7호증(확인서)의 기재와 당심증인 김영기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위 각 비위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이들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위 각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징계해고의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나아가서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징계해고가 징계권의 남용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운전사를 채용함에 있어 운전경력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취업규칙등에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처분의 효력
취업규칙에 상벌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징계절차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반드시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면, 이러한 절차는 해고의 유효요건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해고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
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취업규칙에 변명 기회 부여 규정 없는 경우 징계해고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취업규칙에 징계혐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처분은 유효
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3. 3.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사로 근무
함.
- 피고회사는 1982. 5. 19. 원고를 1982. 5. 13.자로 소급하여 징계해고
함.
- 징계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입사 당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
함.
- 고속버스 운전 중 과속
함.
- 승객의 요금을 착복
함.
- 원고는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권 남용이며,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및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은 징계해고 사유로 '중요한 경력을 사칭하고 기타 사술로 입사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회사에 대하여 부정이 있는 자로서 그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등을 규정
함.
- 원고는 피고회사 입사 시 이력서에 이전 고속버스 회사 근무 경력을 누락하고,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허위 기재
함.
- 원고는 피고회사 근무 중 4회 과속 운전
함.
- 원고는 1981. 4. 25. 승객 요금 9,000원을 안내원과 나누어 가
짐.
- 위 비위 사실들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 운전사 채용 시 운전 경력의 중요성, 원고의 단기간 내 잦은 과속 및 요금 착복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해고한 것이 징계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징계해고 사유 부존재 및 징계권 남용 주장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