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0. 12. 6. 선고 89구648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참가인이 원고조합의 조합장인 소외 2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참가인이 나머지 조합원들을 각 해고한 것과 원고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지배, 개입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면서 위 해고자들의 원직복귀와 임금상당액의 지급 및 부당노동행위의 중지를 명령한 사실, 원고조합은 위 판정 중 소외 2의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생략호로, 참가인은 위 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부분과 위 구제명령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참가인은 그 외에도 원고조합의 분열을 획책하기 이하여 일부 노동조합원들을 사주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0.하순경 제주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사실,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11.25....그렇다면, 참가인의 위 각 행위 중 노동조합에 지배, 개입한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이 사건 해고근로자들을 각 해고한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으니,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지배, 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정부분은 위법하므로,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정은 적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판시사항
[AI요약] # 준법운행 관련 부당노동행위 및 쟁의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준법운행에 개입하여 종전 방식 근무를 종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노동조합의 준법운행 중 사납금 통제 행위는 불법 쟁의행위(태업 또는 부분파업)에 해당
함.
-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참가인(회사)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원고(노동조합)는 참가인 소속 택시운전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임.
- 원고 노동조합은 1988. 9. 21. 운영위원회 결의로 '준법운행'을 실시하기로
함. 이는 과속, 부당요금 징수, 합승, 승차 거부 등 불법 운행 및 연장근로를 지양하고 법규 및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를 하자는 내용
임.
- 원고 노동조합 간부들은 준법운행 시행 과정에서 1일 사납금을 50,000원 이하로 정하고, 조합원들이 회사에 입금하기 전 사납금을 확인하여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제
함.
- 이로 인해 회사의 1일 평균 입금액이 7
8만원에서 45만원으로 감소하고, 일부 조합원은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비정상적인 운행을
함.
- 참가인 회사는 준법운행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불만을 가진 일부 조합원 및 비조합원들을 모아 준법운행을 비난하고 정상 운행을 종용
함. 또한, 일부 조합원들을 개별 면담하여 준법운행 경위 등을 묻고 비판적인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
함.
- 참가인은 준법운행을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5명(조합장, 부조합장, 총무부장, 노사대책부장, 대의원)을 해고
함. 해고 사유는 불법 파업 주도 외에 근무 태만, 도박, 교통사고, 회사 위계질서 문란 등
임.
- 원고 노동조합은 참가인의 해고 및 노동조합 개입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
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해고 및 지배·개입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든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9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전무가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을 모아 준법운행 참여 경위를 묻고, 준법운행에 반대하여 종전 방식 근무를 종용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