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9. 6. 5. 선고 89나122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판결 요지
원고를 징계해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징계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결과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86.3.7. 징계해고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를 징계해고한 직후인 1982.8.24.경 원고가 중학교 졸업자가 아니면서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별도의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1986.3.7. 앞서 행한 징계해고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원고를 복직시키지 아니한 채 1986.5.3....해당함이 명백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8년간 성실히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다는 사실이나 공문서위조의 공소시효기간이 지난 12년후에 징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자격요건의 하자가 치유되었거나 징계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징계해고요건 사실이 인정되어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서 해고한 이상 이 사건 징계해고에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추정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해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하겠다....피고회사 인사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위와 같은 졸업증명서 위조 및 자격을 조작하여 위장취업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같은 달 26.자로 징계해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위 증인 소외 3,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부분은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의 4(판정서), 9(결정), 10(결정서), 16, 21, 24, 28(각 증인신문조서), 22, 23(각 사실확인서),25(확인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이와 달리할 증거는 없다.
판시사항
[AI요약] # 학력 위조 및 졸업증명서 위조를 통한 부정 입사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4. 4. 24. 피고 회사에 생산부 포장실 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친척의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생산부 포장실 사원의 자격요건으로 중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며, 부정입사자 또는 채용 시 허위 이력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원고는 입사 후 8년간 근무하며 1982. 7. 30. 피고 회사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선출
됨.
- 피고 회사는 1982. 8. 11. 원고를 징계해고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징계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1986. 3. 7.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회사는 1982. 8. 24.경 원고의 졸업증명서 위조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별도 징계처분을 하지 않다가, 위 징계해고무효확인판결 확정 후인 1986. 5. 3. 인사위원회 결의를 거쳐 1986. 5. 26.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정 입사 및 졸업증명서 위조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 피고 회사가 사원 자격으로 중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졸업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노동력 평가를 넘어 노사 간 신뢰 형성 및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근로자의 전인격적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함
임.
- 원고가 학력을 사칭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 회사가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
함.
- 이러한 사유는 피고 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 원고가 8년간 성실히 근무했다는 사실이나 공문서위조의 공소시효가 지난 12년 후에 징계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자격요건 하자가 치유되거나 징계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징계해고 요건 사실이 인정되어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징계해고에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추정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해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입사 시 학력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비록 장기간 성실히 근무했더라도 기업의 채용 기준 및 신뢰 관계 유지를 위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