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0. 2. 6. 선고 89나243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판결 요지
원고를 고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우리의 경험칙상 분명하여 원고의 위 경력사항의 은폐는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한 인격적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중요한 경력을 사칭한 것으로 되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위 징계해고에 원고의 노동활동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추정된다고 하여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징계해고요건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 시킬 수 없다고 보아서 해고한 이상 반 노동활동의사가 추정된다는 것만으로는 위 해고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노조측대표자가 참석해야만...된다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노조측 대표자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소집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진술기회까지 부여한 후에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가 부당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것이니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때, 위 단체협약 제27조 제1항 제10호에는 해고의 사유로서 이력사항의 변조(이명, 학력, 경력, 타인의 명의 등)로 입사하였을 경우 등 여러 항목에 걸쳐서 징계해고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회사는 1988.7.15.
판시사항
[AI요약] #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피고 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4. 4. 피고 회사 청주공장에 입사하여 같은 해 7. 15. 징계해고
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42조 제1호 및 단체협약 제27조 제1항 제10호는 이력사항 허위 기재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
함.
- 원고는 1988. 3. 28. 피고 회사 면접 시 이력서에 1984. 3.부터 1987. 10.까지 '○○전자' 근무 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허위로 '△△△극장' 매표원 근무 경력을 진술하여 합격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전자' 근무 경력을 알게 된 후, 해당 회사에 조회하여 원고가 1987년 노사분규의 주동자 중 한 명이었음을 확인하고 징계해고
함.
-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8명 중 노조측 대표자를 제외한 7명 출석 하에 원고의 진술을 듣고 만장일치로 징계해고를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절차 및 사유)
- 법리: 근대적 기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등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력 평가 및 노동조건 결정뿐만 아니라, 노사 간 신뢰 형성 및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전 인격적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함
임. 따라서 근로자가 이력서에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하여 입사한 경우, 그러한 은폐나 사칭이 사용자의 신뢰 관계나 기업 질서 유지에 영향을 주어 사용자가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
음. 취업규칙에 경력 변조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전자' 근무 경력을 은폐하고 허위 경력을 진술한 것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인격적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중요한 경력을 사칭한 것으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 피고 회사가 원고의 '○○전자' 근무 경력을 알았더라면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원고의 정직성 등 인격적 측면을 고려하여 고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
함.
- 징계해고에 원고의 노동 활동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징계해고 요건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에 노조측 대표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측 대표자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더라도 적법하게 소집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정당
함. 수습 기간 경과 및 정식 사원 임용으로 인한 하자 치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