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5. 5. 4. 선고 94구18685 94구18685부당전직동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사건 전직명령에 대하여서는 원고의 동의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전직명령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직명령은 원고에게 불리한 조치로서 실질적으로는 징계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한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14조 6항에 의하여 참가인 회사가 조합원의 직종 전환교육 및 직종을 변경하여 전환배치할 때에는 본인 또는 조합과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전직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등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첫째로, 이 사건 전직명령에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일반적으로 적재 적소에의 노동력 배치에 의한 경영의 능률증진과 근로의욕의 중대, 각 부서간의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꾀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용자 외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범위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그에 관한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며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전직이나 전보명령이 근로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 끝으로, 이 사건 전직명령에 단체협약 제14조 6항 소정의 근로자 또는 조합과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14조 제6항에서 회사는 조합원의 직종전환교육 및 직종을 변경하여 전환배치할 시는 본인 또는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체협약의 규정은 회사로 하여금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전에 근로자 본인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그들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규정과는 달리 강행적인 효력은
판시사항
[AI요약] # 부당 전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 전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5. 7.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1. 11. 1.부터 서울 소재 무상정비소에서 자동차 정비사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1993. 9. 20. 원고에게 장승포시 소재 사업장으로 전직 명령(이하 이 사건 전직명령)을
함.
- 1994. 3. 17.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1993. 10. 5.부터 1994. 3. 17.까지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고함(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
- 원고는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직명령 및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4. 5. 24.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참가인 회사는 1989년 조선경기 불황으로 경영적자를 겪자 산업합리화 지정을 받아 경자동차 사업을 추진
함.
- 1990년 경자동차 공장을 건립하고 국민차를 생산, 시판하며 정비체계(A/S)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조선분야 인력 중 일부를 정비요원으로 선발
함.
- 1990. 6. 11. 참가인 회사는 정비요원 선발 모집 공모를 하였고, 원고는 자원하여 선발된 후 1991. 11. 1.부터 서울지역 무상정비소에서 자동차정비요원으로 근무
함.
- 1993. 3. 1. 참가인 회사의 국민차무상정비업무가 같은 그룹 내 계열회사인 소외 주식회사의 정비업무에 통합되기로 결정되었고, 같은 해 9. 1. 흡수
됨.
-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정비요원들에게 소외 주식회사로의 사간전출을 권유하며,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수당 및 퇴직금 감소분 보상금 지급을 약속
함.
- 87명의 정비요원 중 82명은 사간전출에 동의하였으나, 원고는 임금 조건 동일 보장을 요구하며 동의하지 않
음.
-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5명의 정비요원에 대해 원직 복귀를 명하며, 1993. 9. 20. 원고에게 원래 근무하였던 장승포시 소재 사업장으로의 전직명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직명령에 불응하고 1993. 10. 5.부터 계속 결근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출근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1994. 2. 16.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예고를 하고 1994. 3. 17. 원고를 해고
함.
-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23조 제4호는 '무계결근 7일 이상 계속하거나 통산 1월에 무계결근 10일 이상 결근한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 단체협약 제14조 제6항은 조합원의 직종전환 교육 및 직종 변경 시 본인 또는 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