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4. 10. 21. 선고 94구631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위 조합원 중 소외 1 외 2인에 대하여 단체협약상 정하여진 차량 입고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서면 경고하는 등 조합원을 징계하자, 이는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소외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
다. 나. 이에 대하여 소외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는 1993.9.27.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차량 입고 시간 제한과 그 위반에 대한 경고 등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소외 회사는 1993.8.1....위 구제명령인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소외 회사의 위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인정한다는 재심판정을 하였
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판시사항
[AI요약] # 노동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차량 입고 시간 제한 및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원에 대하여만 차량 입고 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징계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피고(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노동행위 아님)은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노동조합)는 1993. 8. 20. 소외 회사(금성택시주식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차량 입고 시간 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 등 징계를 가하자,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는 1993. 9. 27. 소외 회사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징계 취소 및 비조합원과의 차별 중단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함.
- 소외 회사는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1993. 10. 23. 피고(중앙노동위원회)에게 재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94. 1. 27. 소외 회사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초심결정(구제명령)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피고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소외 회사는 원고 조합 결성 이전부터 취업규칙에 차량 입고 시간 제한 규정을 두었으나, 운전기사들의 편의를 위해 실제로는 제한을 두지 않았
음.
- 원고 조합은 1993. 3.경부터 소외 회사에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였고, 1993. 7. 21.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차량 입고 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음.
- 단체협약 체결 후 소외 회사는 조합원에게는 1일 2교대제를, 비조합원에게는 격일제를 적용하며, 01:00 이후 차량을 입고시킨 조합원에게는 징계를 가했으나, 비조합원에게는 동일한 징계를 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 체결 시 차량 입고 시간 제한에 대한 합의가 없었
음.
- 차량 입고 시간 제한 규정이 있는 취업규칙은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
됨.
- 소외 회사가 비조합원 운전기사에게는 차량 입고 시간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유독 원고 소속 조합원에게만 차량 입고 시간을 제한하여 징계한 것은 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판단됨.